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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리아카코 기업현황
              사업분야







            석면해체공사


            Asbestos Removing



            석면해체공사는 설비나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 자재(석면의 중량비율이 1%를 초과하는 것)

            를 비산 없이 안전하게 해체·제거하는 공사이다.




            |  석면이란  |


            석면은 천연적으로 생산되는 섬유상 규산염광물이다. 석면의 섬유는 매우 가늘기 때문에
            연마나 절단, 제거 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석면이 비산하여 호흡기를 통해 흡입될
            우려가 있다. 석면을 흡입한 후 오랜 세월이 지나서 발병하므로 석면을 흡입한 경우
           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. 석면폐는 폐가 섬유화되는 질병으로 석면분진을 오랫

            동안 흡입한 근로자에게 주로 발생하며, 잠복 기간은 15~20년이다. 폐암은 폐세포에 부착
            된 석면섬유의 물리적 자극으로 발생하며 15~40년의 잠복 기간을 가진다. 석면의 유해성
            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슬레이트, 브레이크 라이닝, 방음재, 단열재, 보온재 등으로 광범
            위하게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제조 등이 금지되었다. 석면은 부서질 때 비산하는 것을 흡입

            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석면해체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해체, 제거허가를
            받은 업체가 전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.




            |  석면해체공사 진행 단계  |


            석면해체공사는 7단계의 절차를 거친다.
            1단계 ≫ 사전조사 및 준비 –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하고 석면해체 계획을 수립한다.
            2단계 ≫ 현장투입 – 비품을 반출하고 기자재를 반입한 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.

            3단계 ≫ 작업장소 격리 및 밀폐 – 비닐시트 차단막으로 벽과 바닥을 밀폐한다.
            4단계 ≫ 전용설비 설치 – 탈의실을 설치하고 음압제진장치를 설치한다.
            5단계 ≫ 제거작업 – 분진비산방지제를 도포하고 석면을 제거하면서 모니터링한다.
            6단계 ≫ 석면 밀봉작업 – 석면폐기물을 2중밀봉하고 경고스티커를 부착한다.
            7단계 ≫ 정리, 청소, 반출, 처분 –  전체 상태를 확인한 후 폐기물을 반출한다. 비닐시트와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업복 등 장비도 밀봉처리 및 반출하고 기자재를 철거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후 최종 청소를 실시한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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